그냥 저냥

실내 금연정책 강화로 인한 부작용

새 날 2014. 11.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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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수난의 해라 할 만하다.  올해부터 100㎡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PC방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가 한층 줄어든 것이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담뱃값 인상 논란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 입장에서 볼 때 앞서의 정책들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길을 걸으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야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니 여기에선 논외로 하자. 

 

점포 앞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곳도 있다

 

그보다는 다른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와닿는다.  근래 실내에서의 금연 덕분에 식사를 하거나 술 한 잔 걸치던 흡연자들이 우루루 업소 밖으로 나와 보도를 점거한 채 삼삼오오 모여 흡연 삼매경에 빠져있기 일쑤다.  도로변에 위치한 음식점 앞을 지나칠 때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흔히 맞닥뜨리게 된다. 

 

주택이 밀집한 도심 외곽 지역은 걷는 일에만 집중해도 가뜩이나 보도가 좁게 느껴지는 상황이거늘, 흡연자들이 이를 점거한 채 담배 연기를 연신 내뿜을 경우 반드시 그곳을 지나쳐야 하는 행인들 입장에선 무척이나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작금의 실내 금연정책이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이들에겐 서로 간 흡연 피해를 줄여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반대급부로 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실외의 보도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흡연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형국이 된다.  심지어 점포 밖에 흡연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 놓은 업소도 흔하기에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행인들에게 그대로 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엔 소유주나 영업주가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규모 업소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영세 업소들은 이를 만들 여력도 안 되거니와 꺼려하는 입장일 테고, 아울러 흡연자들 역시 해당 시설이 존재해도 답답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흡연자들을 보면 사실 많이 안쓰러워 괜시리 미안해지곤 한다.  하지만 실내에서의 금연으로 인해 해당 건물 주변에서 마구잡이로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풍선효과 현상에 대해선 분명 또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금연 정책을 펴는 이유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일 테다.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의 업소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반 강제로 들이마셔야 하는 담배연기는 영 달갑지가 않게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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