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자전거를 이용하여 차도를 달릴 때면 자동차 운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협 운전을 가해 오는 운전자들도 더러 있을 정도입니다. 안전상 위협을 느껴 온 자전거 이용자들, 결국 인도로 밀려나게 되지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인도대로 또 보행자들에게 눈엣가시의 존재가 되기 십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자전거란 수단은 실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차도에서건, 인도에서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라면 나름 반가워 할 만 한 소식이 들려 옵니다. 자전거에도 정식으로 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교통 분야 기본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