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바퀴로 보는 세상

자전거에도 법적 교통수단 지위 부여

새 날 2013. 1.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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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자전거를 이용하여 차도를 달릴 때면 자동차 운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협 운전을 가해 오는 운전자들도 더러 있을 정도입니다.  안전상 위협을 느껴 온 자전거 이용자들, 결국 인도로 밀려나게 되지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인도대로 또 보행자들에게 눈엣가시의 존재가 되기 십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자전거란 수단은 실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차도에서건, 인도에서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라면 나름 반가워 할 만 한 소식이 들려 옵니다.  자전거에도 정식으로 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교통 분야 기본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의 화석 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만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명시, 자전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식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현행 법 개정이 이뤄지고 정식으로 발효되어 현실에 반영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각종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는 데에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반가운 건, 이런 과정을 통해 점차 자전거의 안전하며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져가리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고, 이는 자전거와 관련한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바꾸며,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자전거, 이에 대한 정식 법적 지위 부여, 이는 정부의 자전거 문화 활성화 의지의 신호탄이라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제대로된 법과 규정의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한 최적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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