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아이 이쁘다며 쓰다듬었다가 파렴치범 될라

새 날 2013. 7.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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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 아이를 일컫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그 또래의 아이들을 보게 될 때마다 왠지 남의 아이 같지 않고 너무 이뻐보여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 절로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이도 이젠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의 아이 볼에 뽀뽀했다가 범법자 신세로 전락

 

남의 아이 이쁘다며 괜히 쓰다듬어 주었다간 범법자가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닌 지 벌써 한참이며, 실제 그리 했다간 큰 코 닥치기 십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성범죄가 연일 끊임 없이 미디어를 오르내리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끔찍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수 차례 들썩이며 홍역을 치러온 후 아동 성범죄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마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합뉴스  본 이미지와 포스팅 내용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지고 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처음 보는 여아의 뺨에 뽀뽀를 한 것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4세 여아에게 수 차례에 걸쳐 뺨에 뽀뽀를 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주변의 종교단체 관계자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고, 법원은 그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한 70대 노인이 9살과 11살의 여아에게 귀엽다며 빰에 뽀뽀를 했다가 역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만 3세 아동의 볼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 또한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엄격해지는 아동 성범죄 잣대

 

그렇다면 법원이 판결한 강제추행죄란 무엇일까요.  위키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强制醜行罪)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형법 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는 포괄적인 범죄형태이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부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추행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적인 행위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선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본 강제추행죄 판결에서의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할 목적과 의도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자극이나 물리적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의사표현도 자유롭지 못한 아동의 경우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비록 유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중요시하는 이와 같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제껏 관행적으로 해오던 아이를 향한 어른들의 애정표현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남의 아이 함부로 만지면 안돼요

 

아이를 향한 순수함에서 비롯된 어른들의 쓰다듬기 행위도 이젠 색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엔 어린아이에 대한 가벼운 애정표현이나 신체 접촉 등의 행위가 큰 비난없이 행해져 왔지만 아이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요즘의 세태로 비춰볼 때 더 이상 그러한 행위들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세태로 인해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아이의 시각에선 웃어른으로부터 이쁨 받는 일로 보여질 순수한 표현들마저 이젠 곁에 있던 어른들에 의해 색안경을 낀 채 선입견을 갖고 바라봐야만 하는, 지나친 과민반응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신의 피붙이건 남의 피붙이건 간에 어린 아이들만 보면 만면에 저절로 웃음꽃이 활짝 피며 너무도 이쁜 마음에 쓰담쓰담해주시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젠 이런 행위마저 강제추행이란 무시무시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만 하는 서글픈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각박하고 메마른 느낌의 사회인지라 더욱 씁쓸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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