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단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살벌함 탓인지 이를 사용할 때면 때론 위압감마저 전해져 온다. 사전적 의미를 알고 보면 더욱 무겁다. 내란음모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음모하고 선동한 죄를 의미한단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유죄선고 17일 수원지법은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판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례는 1974년 민청학련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두 사건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 사건은 세월이 지난 뒤 모두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