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치란 말야

애드센스 반응형 광고,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

새 날 2016. 6. 23. 08:13
반응형

인터넷 콘텐츠의 소비 환경이 급격하게 모바일로 그 축을 옮겨가면서 블로그 역시 반응형 스킨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아마도 멀지 않은 시기에 현재 대세인 고정형에서 반응형으로의 손바뀜이 예상된다. 티스토리가 최근 일부 고정형 스킨의 지원 중단을 공식화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콘텐츠 소비자의 기기가 어떠한 종류가 됐든 상관없이, 즉 데스크탑이든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이용자의 기기 화면에 일관된 디자인을 뿌려준다는 점이 아마도 반응형 스킨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일 테다. 때문에 고정형 스킨을 이용하는 블로거라면 지금쯤 반응형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환경이 이러하다 보니 애드센스 광고 역시 근래 반응형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다. 페이지의 레이아웃에 맞춰 광고 단위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반응형 광고는 실제로 반응형 스킨과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형 스킨에서는 현재 데스크탑용 페이지와 모바일용 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듯이, 광고 역시 따로따로 운용해야 하나 반응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블로거의 입장에서 볼 때 운영상 한층 간결해진 셈이다. 티스토리도 얼마 전부터 반응형 광고 코드 삽입 플러그인을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애드센스 반응형 광고에는 일반 광고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몇가지 뛰어난 장점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애드센스와 관련한 구글의 정책은 매우 까다롭다. 이를 어길 시 광고 게재가 중단되거나 계정이 정지되고, 최악의 경우 자칫 영원히 광고를 달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다. 광고 수익률로 따지자면 단언컨대 애드센스를 앞서는 도구는 없다. 압도적이다.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조금이라도 광고 수익을 기대하는 블로거에게는 치명적이다. 물론 광고 수익이 블로그 운영의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완전히 등한시할 이유 또한 없다. 


어쨌거나 까다로운 구글 정책에 비해 반응형 광고에는 그나마 몇가지의 제법 괜찮은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다. 이를테면 구글은 어떤 경우라도 광고 단위를 숨기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광고 코드를 페이지에 삽입한 경우라면 이를 특정 상황에서, 일례로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노출이 되게 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안 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데스크탑과 모바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반응형 광고만큼은 예외다. 아울러 일반 광고의 경우 광고 코드의 수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으나 반응형만큼은 제법 자유로운 편이다.



반응형 광고의 경우 코드를 수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단위의 광고만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특정할 수도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구글이 추천하고 있는 단위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이롭다. 이는 가장 많은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형태이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광고의 단가가 비싸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응형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동으로 화면 크기에 맞춰 광고를 노출시키도록 방치하기보다 기왕이면 콘텐츠 소비자의 환경을 고려, 가장 인기 높은 특정 단위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여러모로 이롭다. 아울러 반응형 광고는 특정 사이즈의 화면에서 아예 광고가 뜨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글에 소개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반응형 광고 코드를 일부 수정, 화면폭이 800픽셀 이상일 경우 728*90 사이즈의 광고를, 500픽셀 이상일 경우 468*60 사이즈의 광고를 화면에 뿌리게 하고, 400픽셀 이하에서는 아예 광고가 뜨지 않도록 설정하였으며, 그 외의 픽셀에서는 무조건 320*50 단위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했다. 이는 한 사례이기에 자신의 환경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경우 비교적 손쉽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게 해 준다. 



광고가 게재될 공간이 광고 단위의 크기보다 작아 광고의 일부가 잘려나가게 될 경우 이 또한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배너 광고의 우측 상단에 표기된 구글광고 표시와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 X자 표기가 가려지는 건 명백한 정책 위반이다.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돈을 지불하고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결코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비용을 온전히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를 손놓고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반응형 광고의 장점은 다음의 경우에 더욱 빛을 발한다. 가령 이를 활용, 광고 단위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336*280 사이즈를 특정하여 노출시키고 싶은 경우를 살펴보자. 모바일 기기가 최신이 아니라면 해상도가 낮아 화면폭이 336픽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들의 화면에서는 광고 일부가 잘려나가게 된다. 본의 아니게 구글 정책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336픽셀 이하에서는 336*280 단위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0*250 단위의 광고를 뿌리게 하고 그 이상의 화면폭에서는 무조건 336*280 단위의 광고를 노출시키게 한다면, 적어도 구글의 애드센스 정책을 위반하는 결과는 피하게 될 테며, 아울러 두 단위 모두 인기가 높은 광고 단위라 수익률 측면에서도 손해 볼 일은 없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할 것 같다.


반응형 스킨은 데스크탑 환경과 모바일의 그것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기에 노출된 광고가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특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물론 반응형 광고는 능동적으로 알아서 반응하기에 블로거가 신경 쓸 일이 상대적으로 덜하겠으나, 그래도 기왕지사 적절한 광고 배치로 조금이라도 광고 수익을 올릴 요량이라면 일반형과 반응형을 적재적소에 섞어 사용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앞서도 언급했듯 가장 인기가 많고 클릭률이 높은 단위의 광고가 특정되어 있고 구글 역시 이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따르는 게 여러모로 이로울 법하다. 바로 이럴 때 반응형 광고만이 지닌 융통성을 적절히 활용, 구글의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광고를 구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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