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랄 수 있는 '법관윤리강령'의 전문 일부이다.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전국 법관의 의견 수렴 뒤 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 부장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언론 기사에 단 댓글의 수는 발견된 것만 해도 1만개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