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지 2개월이 넘도록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며 미적거리다 뒤늦게 검찰 판단을 시민들의 몫으로 떠넘긴 것이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8월12일 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의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고검 제주부 소속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애써 강조하고 나섰으나 사건 발생 석달이 다 되도록 사법처리 결과를 내놓지 못해 왔다. ⓒ뉴시스 검찰시민위원회란 기소독점주의(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