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헌법 가치 무시, 인권 유린.. 하지만 국민이 국가다

새 날 2013. 12. 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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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법과 원칙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 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암울하기까지 하다.  

 

 

후보시절부터 유독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이를 언급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외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무시하는 작금의 무자비한 행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쩌면 현재 유신시대 시즌2를 몸소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부터 촉발된 박근혜정부의 헌법 유린 행위가 이젠 그 도를 넘어 폭주하고 있는 양상마저 띠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 목을 빼고 있던 정부는 노조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철도 파업을 애초 불법으로 규정한 채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철도노조원들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일찍이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표현했던 '자랑스러운 불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법과 원칙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나 싶더니 역으로 인권 침해 소지의 행위 역시 시대를 한참이나 거슬러 20세기형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인권 유린 행위 서슴지 않아

 

철도노조원의 파업 과정에서 수배된 철도노조원의 체포를 위해 경찰이 수배자 부인의 병원 진료기록을 압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공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 철도노조 간부와 그의 부인의 진료기록 일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병원 진료기록을 불법으로 취득해 체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셈이다.

 

강력 범죄자나 파렴치범이 아닌 철도노조원에 대한 진료 기록 요구는 지나치다.  더군다나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 내역마저 요구한 것은 애초 경찰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결국 철도 노조원 체포에 1계급 특진을 내걸며 무조건 잡아오라는 특명까지 하달했던 공권력 남용이 빚어낸 결과물이자 마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불거졌던 혼외아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건을 연상케 한다.  현재의 권력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선 국민의 인권 침해와 헌법 무시와 같은 수단 방법 따위 가리지 않을 만큼 냉혹하지만, 스스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척이나 관대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띠고 있다. 

 

 

한편 28일 밤 11시,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수십명이 묵고 있는 가평의 한 유스호스텔에 영장도 소지하지 않은 경찰 한 무리가 현장을 급습, 조합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연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호송 버스가 무려 3대나 동원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경찰력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또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유스호스텔에 묵고 있던 이들은 모두 파업 단순 가담자로서 현장엔 노조 집행부나 간부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해프닝은 지난 22일 경찰력 5,000명을 이끌고 민주노총 본진을 습격했다가 실패했던 경찰의 멍청한 진압작전을 연상케 한다.  영장 발부 없이 현장을 습격한 이번 행태는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자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다.



철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밤 수서발 KTX 면허를 전격 발급한 정부, 철도노조를 옥죄기 위한 방편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게 될 경우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권 면직은 공무원법 70조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애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 업무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쟁의권이 이미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법률로 재차 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이다.  단순히 철도파업을 막겠노란 취지의 발상 치고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또 인권 침해의 소지마저 다분하여 박근혜정부의 인권에 대한 얕은 의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헌법 가치 무시 행위, 결국 자충수될 것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인류 보편적 권리이다.  당연히 우리 헌법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을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 이를 침해하고 국민들을 단 방향으로 몰며 겁박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마저 짓밟는 작금의 행태를 보아하니 박근혜정부는 애시당초 부정선거 의혹으로 들어선, 정통성 없는 정부의 한계를 스스로 인증하고 있으며 그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셈이다.  공권력을 통해 정통성을 셀프 부여 받으려는 속내가 아마도 이러한 무리수의 형태로 발현되는 게 아닐까도 싶다.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공권력으로 대신 메우려는 시도는 일찍이 박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시작하여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무수히 반복되어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하지만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하면 할수록 결국 자신의 목을 죄는 자충수로 되돌아온 경우가 절대다수였으며, 현 집권세력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자고로 국민을 이기려 한 정권 치고 끝이 좋았던 사례는 여지껏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가입니다"라는 영화 속 대사가 사무치도록 와닿는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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