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나랏돈은 눈먼 돈? 도덕적 해이 심각

새 날 2013. 7. 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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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변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며 "눈먼 돈"이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되어 오곤 했습니다.  그 만큼 이들 돈이 지원받기도 쉽거니와 또 지원받은 돈을 자신이 원하는 사적인 목적에 따라 엉뚱한 곳에 전용하기가 수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나랏돈의 존재란 여전히 빼먹기 쉬운 대상이란 사고가 시민들의 의식을 지배해 오고 있으며, 심지어 그렇게 하지 못 할 경우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해야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나랏돈엔 "줘도 못 먹냐"라는 묘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보조금 허위 수령 무더기 적발

 

얼마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원아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국가보조금을 챙긴 원장 등이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허위 방법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산물보관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 공사비용을 부풀린 뒤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 버스회사는 주유소와 짜고 유류 사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한 청소년수련단체에서는 하지도 않은 행사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을 횡령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선 나랏돈 쯤이야 하며 이를 우습게 여기며 부당 수령해가는 풍조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를 범죄행위가 아닌, 마치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된 행위라 여기고 있는 경향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지원받고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해 온 경우가 사회 구석구석 요소요소에서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검찰청 특별수사체계개편추진TF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정부 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70여 개 업체 및 단체에서 631억여 원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해내었고, 이들중 일부를 구속기소했노라는 발표가 지난 24일 있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자금 일부를 관련 업체나 단체에 무상 교부해주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최근엔 복지정책이 화두로 떠오르며 이를 확대해 나가다 보니 보조금의 규모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을 기준으로 46조4900억원의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2012년 한 해의 총 국가 예산 325조4000억원의 1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팽배한 도덕적 해이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사례들의 범죄 행각을 살펴보면 그 교묘함과 황당함 그리고 대담함에 정말이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 총장이나 중소기업 대표, 종교단체 대표 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부터 시작하여 동네의 소시민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각종 보조금을 빼돌려 자신들의 생활비와 심지어는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탕진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나랏돈이 이들에 의해 줄줄 새고 있던 셈입니다.

 

 

또한 적발된 사례들을 통해 모아진 범죄 유형들을 살펴 보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이 갈취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70여 단체, 631억원에 대한 비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나랏돈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비춰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단언컨대 지금 이 시각에도 아마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불법적인 보조금 횡령이 이뤄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된 부패사건 중 정부보조금 횡령이 여전히 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간에 떠도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권익위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비위로 인해 면직된 공직자 분석을 담아 펴낸 "2009 국민권익백서"를 통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의 나랏돈에 대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일진대 일반 백성들의 인식이야 뭐 두 말 하면 아플 정도의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전액 환수조치와 일벌백계만이 재발 막을 수 있어

 

일상이다시피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던 심각한 부정부패가 경제성장 및 민주화와 더불어 과거에 비해 일정 부분 불식되어지긴 하였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온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오랜 정서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보조금이란 게 성격상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지원이 이뤄지는지라 사실상 관리가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을 통해 엉성한 서류심사만 통과시키더라도 쉽게 자금이 지원되고, 반면 사후관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눈 먼 돈"이란 말이 자연스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보조금 횡령은 국민들이 애써 낸 혈세를 빼돌려 유용한 행위이기에 매우 파렴치하면서도 위중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비슷한 범죄 행위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를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꺾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매우 엄한 벌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제2, 제3의 범죄자만을 양산하게 될 뿐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횡령하여 전용한 금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이들 때문에 비워진 나라의 곳간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업무를 보다 강화하여 보조금 지급에 앞서 철저한 심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더 이상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결국 철저한 관리 감독과 범죄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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