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재판부의 선고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다. 이 사건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