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살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해당 사건은 증거와 증언이 충분하고 자백까지 받아낸 터라 사실상 양형 결정만 남은 상태다. 2008년 이의 판결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렸다. 이른바 국민참여재판이다. 이를 위해 사는 곳도,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모두 다른 보통사람 8명이 무작위로 선발된 대한민국 최초의 배심원단이 꾸려진다. 하지만 양형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재판부는 돌발 상황과 맞닥뜨려야 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8명의 배심원들은 양형 결정이 아닌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