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심야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정치권과 시교육청 그리고 사교육업계와 시민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설왕설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학원에서 강의가 이뤄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을 다잡고자 교육계와 사회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마련한 나름의 고육지책이다. 심지어 학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학파라치'라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오던 교육계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늘리자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그와 대척점에 놓인 건강권 보장을 둘러싼 대립이 다시금 격해지는 양상이다. 극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