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놓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열린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열린 서울고법 형사6부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승덕 후보에 대한 2차 의혹 제기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이 있었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했고, 다만 허위사실 유포는 인정되나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 흑색선전이 아니었기에 비난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이후 조 교육감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을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한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