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수퍼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의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조현아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녀가 석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탓이다. 당장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의미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물론이거니와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어쩌면 진작부터 이러한 결과를 예견했던 대중은, 혹시나 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했건만 역시나로 귀결되자 그로부터 비롯됐음직한 허탈한 감정을 마구잡이로 발현시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