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정부의 복지 축소 정책 기조가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서 영아를 하루 12시간 무상으로 봐주던 공공서비스를 '워킹맘' 위주로 재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자신이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루 12시간에 해당하는 종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0-2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무런 서류 제출 없이 종일 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하루에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대신 이들에겐 월평균 15시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