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에게 1심 법원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은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박 할머니가 사이다에 농약을 탔다고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아울러 이를 본 목격자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로의 증거를 통해 피의 사실을 인정 가능케 했다는 게 법원 측이 밝힌 이번 판결의 특징이다. 그러나 박 할머니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선 데다, 변호인 측은 박 할머니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없어 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일찌감치 항소를 예고하고 나선 터라 박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