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7일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일단 환영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희생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 달라는 광장의 절규, 그리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유가족의 호소에 이은 국회의 '김용균법' 처리와 관련하여 한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를 움직였다는 극적인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뽑았다. 내가 서두에서 '일단'이라는 단서를 달아둔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개정 요구가 빗발친 지 무려 2년7개월 만에 국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우리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얼 한 것일까? 도대체 몇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