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에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극장, 음식점 등 대중시설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뿐만 아니다. 주취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여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류판매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에서 17도 이상의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음주폐해예방 추진계획'에 비한다면,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