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의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실제 월평균 보험료는 87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65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