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제2의 홍가혜 사례를 막겠다"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이를 요구할 경우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겠노라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야기했던 홍가혜 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500여명을 고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할 경우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 자체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으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단다. 형법에 따르면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