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적인 법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자위대 해외 파병시 필요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 따위의 규정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른바 '항구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한 각료 회의 결정 이후 제시된 법률로, 그에 따르면 국회 심의 없이 일본 정부가 원할 경우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 주변 유사 사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