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집회 및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집회나 시위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요량으로 복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의 추진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만이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가 이번 법안의 단초가 된 셈이자,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던 김무성 대표의 날 선 발언이 일종의 신호탄이 된 셈이다. 집권세력이 이번 집회를 애시당초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면서 빚어낸 결과물 중 하나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