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7조 4391억원 규모의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나 문용린 서율시 교육감이 이에 대해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교육감이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시교육청은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사상 초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부동의 문용린 교육감은 증액된 예산 470억원의 대부분이 사전 실태조사와 우선순위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 챙기기, 이른바 '쪽지예산'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 교육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폄하한 해당 학교들을 모 언론사 취재진이 실제로 찾아가 본 결과 당장 보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경우가 허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