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흡연자 괄시 금연정책, 비흡연자에게도 독이다

새 날 2016. 7. 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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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천400 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 310억679만6천 개비보다 약 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이후 정부가 지속적인 흡연 억제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담배 판매량은 되레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편 '한겨레'가 며칠 전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해 조세부담률과 관련하여 단독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18.5%로 근 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단행된 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17.9%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셈이다.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개별소비세의 연평균 증가율이다. 무려 14.5%나 증가했다. 법인세가 0.7%씩 감소한 결과와 견준다면 개별소비세의 괄목할 만한 증가세와 그를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는 무슨 연유 때문에 이토록 가파르게 상승한 걸까? 아마도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대로가 맞지 않을까 싶다. 바로 담뱃값 인상 때문이다. 


SBS 방송화면 캡쳐


이렇듯 흡연자들이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기여하고 있는 몫은 상당하다. 반면 이들에 대한 처우는 갈수록 박해지고 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만을 놓고 보더라도 답은 명확해진다. 서울 시내 금연구역은 무려 1만2000곳이 넘지만 흡연부스 등의 합법적인 흡연구역은 고작 26곳에 불과하다. 극적인 대비가 아닐 수 없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놓은 뒤 몬다고 하거늘, 국민건강증진을 꾀한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흡연자들을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안타깝기 짝이없다.


대부분의 실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다가 최근에는 전철역 입구 등 실외 또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다.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이 마땅치 않게 되자 상가나 건물 주변 등에 삼삼오오 모여 도둑 흡연을 하거나 심지어 이면도로 주택 밀집지역까지 파고 들어와 비슷한 행위를 일삼곤 한다. 덕분에 비흡연자들마저도 곤혹스러운 처지가 돼버렸다. 



거리는 온통 흡연자들이 길을 걸으며 내뿜는 담배 연기 때문에 자욱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반강제적으로 들이마셔야 하는 비흡연자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곤욕을 치러야 하는가 싶다. 어느새 거리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극에 달해가고 있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등의 비위생적인 행위는 그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덕분에 상가나 회사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직장인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담배를 피우는 기현상을 빚으며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시도 때도 없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탓에 건물 주변에 꽁초가 수북이 쌓이게 되고 담배 연기마저 건물 안으로 들어와 다양한 양태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자 금연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흡연 금지 현수막을 붙여놓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 별도의 흡연구역을 늘리지 않고 있는 탓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톡톡히 보고 있는 나 역시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의 심경이 백번 이해되고도 남는다. 오죽하면 현수막까지 붙여야 했을까 싶다.


ⓒ조선일보


정부나 지자체는 국민건강증진을 언급하며 오로지 단방향의 금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유인이 된다. 그러다 보니 흡연카페니 흡연방이니 하는 기상천외한 신종 업종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실내에서 금지된 흡연을 자유롭게 즐기면서 커피나 음료 따위를 함께 마실 수 있게 만든 새로운 업태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법망을 교묘히 피한 일종의 불법 행위라며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권고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흡연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아 나타나는 일종의 반작용 현상 중 하나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금은 세금대로 거둬가면서 계속해서 흡연자들을 향해 강력한 제재만 가하는 건 앞서도 살펴 봤듯 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옥죄는 결과다. 더 나아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비흡연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흡연자를 괄시하는 작금의 금연정책은 비흡연자들에게도 독이 되고 있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준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등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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