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성된다. 국민은 자신의 실제 수입액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이 내는 건보료 수입을 추계하여 나온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추계할수록 정부 부담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지원액을 적게 부담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장인에겐 이른바 '4월의 폭탄'으로 불리던 지난해 건보료 정산액이 이번달 급여 통장으로부터 빠져나갔다. 778만 명의 직장인이 평균 12만4천 원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회사와 개인의 정산액을 모두 합치면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의 결과는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