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금을 물리는 임대소득 과세가 또 다시 유예됐다. 정부는 내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2018년 종합소득신고 시점부터 세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인 계획을 지난 2014년에 이어 연거푸 미룬 것이다.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4년 3월 세원 확대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마련됐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2년간 이를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임대소득과세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1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중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2014년 기준 약 8%인 11만3893명에 불과하다. 이른바 유리지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