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한 편의점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이를 담아가기 위해 비닐봉지 두 장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절도죄로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한 것인데요. 고작 40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주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겠노라며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대처 방식도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절도죄로 신고한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