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된 중국의 개정 노인권익보장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 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노인과 분가해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녀가 정기적으로 노부모를 찾아 문안하도록 하여 자식의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한 것이다. 중국, 부모 봉양 법제화 "노인권익보장법" 개정 최근 인구 고령화에 급가속이 붙은 중국애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0년 3300만명을 넘어섰고, 오는 2015년이면 4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각종 잠재적 사회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