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은 우리 국회의 입법 수준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알리는 일종의 바로미터였다. 물론 과도한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리엔 일정 부분 수긍하며, 우스꽝스럽기조차 한 법이 그를 줄이겠노라는 고육지책으로부터 마련된 취지였다는 사실에도 역시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의 한 마디로부터 비롯된 이 괴이한(?) 발상은 창의력 대장들로 즐비한 우리 입법부 의원 나리들의 손을 거치면서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된다. 모호하기 이를 데 없거니와 형이상학적 개념일 수밖에 없는 선행학습 자체를 막겠다며 과감히 입법화를 시도한 끝에 결국 빛을 보게 된 셈이다. 당시에도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불과 6개월만에 교육부가 해당 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