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눈치우기 조례 유명무실? 당연하다

새 날 2013. 1.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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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갈수록 여름과 겨울을 양 극단의 찜통 더위와 혹독한 추위로 몰아갈 것이란 과학자들의 예측, 제발 틀리길 바랬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여름과 겨울을 놓고 본다면, 예측은 소름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다. 매서운 한파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혹한기'란 용어는, 겨울이란 계절 중 특히 추운 기간 특정 며칠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엔 별 쓸모 없는 단어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날도 추운데 폭설마저 잦아 도심이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는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 걷기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빙판길 낙상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코자 지난 2006년 7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 눈과 빙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해야 한다. 또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은 대문 앞 1m,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과 접한 주변 1m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시뿐 아니라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제정한 상태이다.

그런데 시민의식의 부족 때문에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조례가 무용지물'이란 지적과 함께 현재의 빙판길 책임을 온전히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조례에 따르면, 1차 책임은 해당 시민들에게 있는 게 분명 맞다.

하지만 그 전에 이번에 내린 눈의 패턴과 기온을 한 번 살펴 보자. 서울 기준이다. 대략 세 차례의 폭설과 동시에 어김없이 한파는 몰아쳤다. 게다가 눈이란 것이 우리 원하는대로 얌전히 시간 지켜가며 내려 주진 않는다. 밤새 내린 눈이 새벽에 얼어붙어 다음날 치우려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꼭 조례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밤을 새가며 눈을 치울 순 없지 않겠는가.

비록 조례도 잘 지키지 못 하는 불량시민이지만, 정책 담당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과 같이 한파와 폭설이 연이어 발생하는 일종의 기상 재난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조례의 적용보다 시민들의 안전에 우선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유연함을 발휘함이 옳을 듯싶다. 정해놓은 조례 조차도 지키지 않는 무식한 시민과 부족한 시민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오히려 골목 골목에 제설 장비와 염화칼슘 등을 사전에 비치, 지금과 같은 기상 재난 상황에 대비해 놓는 것이 진정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며,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다가가는 행정.. 뭐 그런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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