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방통위의 종편 향한 애정표시, 과하십니다

새 날 2013. 6. 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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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종편 사랑엔 끝이 없습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왜곡 폄훼 방송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TV조선"과 "채널A" 두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편 승인 취소를 요구했던 5.18 관련 단체 등의 주장엔 턱 없이 모자라는 솜방망이 처벌인지라  당장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신문

 

방통위, 종편 심사 자료 "원칙적 공개" 입장 밝혀

 

이에 앞서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 판결이 있은 직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에 정식으로 해당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방통위는 "취사 선택 공개" 카드를 꺼내들며 꼼수짓을 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얼마전 "윈칙적 공개"로 입장을 선회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여론의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심사 자료를 공개해야 할 처지에 몰린 방통위, 하지만 이번엔 다시 "시간끌기"란 치졸한 수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이 시간끌기 전략을 내세운 근거는 정보공개법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대해 10일 이내에 회신하게끔 되어 있고, 추가로 10일 더 연장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편 사업자들이 비공개를 요청해 올 경우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30일의 간격을 더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종편 사업자 중 10개 사업자가 이미 비공개를 요청해 왔기에 방통위는 이를 핑계로 다음달인 7월 12일이나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하겠노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그런데 만약 종편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선 자료 공개가 무기한 보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심사 자료 공개 판결이 선행된 지라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악화된 여론 또한 이들에겐 짐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종편들, 일단 불복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방통위가 "원칙적 공개"를 밝히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간끌기, 그를 통한 노림수는?

 

그러나 방통위의 이런 행동엔 더 많은 노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료 공개까지 법의 한도 내에서 허락된 약 50일의 시간을 모두 채우겠노라는 속셈인 것입니다.  실제로 방통위가 자료 공개를 하겠노라 밝힌 7월 12일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지난 5월 24일로부터 계산할 시 한도인 50일을 거의 모두 소진한 셈이 됩니다.  이처럼 자료 공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6월 말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국면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심사 자료 공개가 이뤄져 국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라도 하는 날엔 여론의 향배가 자신들에게 쏠리게 될 테고, 이는 정치 쟁점화로 이어져 자칫 종편 재승인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이처럼 부담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게 그들의 속셈인 것입니다. 

 

아울러 자료의 늑장 공개는 막대한 양의 심사 자료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 시간적 제약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공개되어질 자료, 무려 45,000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개되는 시점이 7월이라면 9월부터 시작되는 재승인 심사까지 자료를 검토하기엔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꼼수짓 중단하라

 

왜곡된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왔던 종편 채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종편 심사 자료 공개를 밍기적거리며 최대한 늦춰 꼼수짓을 벌이는 방통위의 행태는 스스로 종편과 한 통속임을 자인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도가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행태입니다.

 

애초 종편 심사 과정이 불편부당함 없이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대법원의 판결 및 공개 요청과 동시에 자료가 공개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자료 공개를 자꾸만 뒤로 늦춘다는 것은 그만큼 뒤가 구리다는 방증입니다.  떳떳하다면 시간끌기 따위의 꼼수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심사 자료를 공개하여 온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공개될 심사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만약 심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요소가 밝혀질 경우, 오는 9월부터 진행될 종편 재승인 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해당 종편들에 대해 반드시 그에 응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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