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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4

서울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환영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서울시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비흡연자로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비흡연자에겐 실내에서의 흡연보다 걸거리에서의 담배연기가 더욱 괴롭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하여 딱히 하소연할 데도 마땅치 않다. 이는 비단 비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흡연자조차 자신의 앞에서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걷는 이들을 달가와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더구나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된 이후 길 위에서 뿐 아니라 음식점이나 호..

생각의 편린들 2015.01.28

복지부장관님, 길거리 흡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글은 지극히 한쪽으로 편향된 비흡연자의 넋두리 쯤 되오니, 흡연자분들께서는 웬만하면 패스해 주시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분들과 담배연기가 너무도 싫으신 분들만 보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요즘 길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우선 시도 때도 없이 인도로 불쑥 올라와 내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자전거 열풍이 불며 왕창 늘어난 자전거족들 또한 마치 스텔스기처럼 소리 소문 없이 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놀란 가슴 쓸어내려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지뢰 역할을 하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는 자칫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도 아니면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생각의 편린들 2014.04.10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이 새삼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흡연자의 수난시대라 할 만하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글은 어떤 비흡연자의 다소 공정치 못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편향된 생각의 일단이 담긴 그러한 것일 수 있겠다. 포스팅을 읽는 분께선 이점 양해 바란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용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해당 시설 업주 등이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다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곳에서의 흡연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은 연차적으로 늘어나 내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될 예..

생각의 편린들 2013.11.17

길 걸으며 담배 꼭 피우셔야 하나요?

요즘 인도를 걷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참 괴롭습니다. 사람이 걸으라고 만들어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마구 헤집고 다녀 가뜩이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담배 피우며 길을 걷는 흡연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입지 좁아지는 흡연권 물론 흡연자들 역시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부터 전국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흡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식점 등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이미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시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군 시절도 그렇고 학교..

생각의 편린들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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