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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2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이 새삼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흡연자의 수난시대라 할 만하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글은 어떤 비흡연자의 다소 공정치 못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편향된 생각의 일단이 담긴 그러한 것일 수 있겠다. 포스팅을 읽는 분께선 이점 양해 바란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용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해당 시설 업주 등이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다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곳에서의 흡연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은 연차적으로 늘어나 내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될 예..

생각의 편린들 2013.11.17

흡연 청소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

지난 7월부터 공공건물과 PC방,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실시되며 흡연자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들까지 흡연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게 사실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사이에 두고 때때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거친 언사가 오가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흡연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이렇듯 흡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도 예외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 수원의 모 중학교에서는 교실에서 흡연하던 학생들을 적발, 아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도록 행정당국에 직접 신고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교실 커튼 뒤에 몰래 숨어 담배를 피우다 때마침 복도를 지나던 교사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학교 측에..

생각의 편린들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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