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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 2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이 새삼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흡연자의 수난시대라 할 만하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글은 어떤 비흡연자의 다소 공정치 못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편향된 생각의 일단이 담긴 그러한 것일 수 있겠다. 포스팅을 읽는 분께선 이점 양해 바란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용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해당 시설 업주 등이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다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곳에서의 흡연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은 연차적으로 늘어나 내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될 예..

생각의 편린들 2013.11.17

길 걸으며 담배 꼭 피우셔야 하나요?

요즘 인도를 걷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참 괴롭습니다. 사람이 걸으라고 만들어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마구 헤집고 다녀 가뜩이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담배 피우며 길을 걷는 흡연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입지 좁아지는 흡연권 물론 흡연자들 역시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부터 전국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흡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식점 등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이미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시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군 시절도 그렇고 학교..

생각의 편린들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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