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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2

법치 무시, 원칙 저버린 광복절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두 번째 사면이 이뤄졌다. 사면 대상은 모두 220만 6924명으로 역대 6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중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은 14명에 그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화 김현중 전 부회장 등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으며, 애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에 대한 면죄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인 또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 영세 상공인 등을 대거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민 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특사 취지에 충실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부패 범죄와 강력..

생각의 편린들 2015.08.14

재벌 가석방 위해 생계형사범 사면 들먹이나

하필이면 땅콩 리턴 사건으로 재벌의 횡포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마저 결국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와중에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내지 가석방을 추진하는, 웃지 못할 일이 현재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업인뿐 아니라 생계형 사범까지 포함한 사면과 가석방 단행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단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운을 띄운 바 있고 청와대가 이들의 주장에 대해 화답하듯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을 넘기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이는 대통령이 재벌 일가의 가석방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자협회보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가석방..

생각의 편린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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