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표 5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로 최고세율을 1%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야당의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단다.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듯 판이한 까닭에 증세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때마침 조세부담률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다. 증세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