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 여파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충암고 교감의 급식 막말 파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 권리 침해 등 교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 징계와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정작 급식비 납부 주체는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에게 급식비 미납 사실을 공개하는 등 아이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학교 측의 조치는 상당히 비교육적인 처사라 할 만하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권고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조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들을 향한 교육 현장의 시각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듯보인다.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