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비단 얼마 전 불거졌던 포털 규제 논란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이슈화 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건을 사례로 들자면, 이와 관련한 개인의 의사나 댓글 등에 대해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 심의가 가능해지는 탓이다. 더구나 이러한 장치는 정치적으로 얼마든 응용 가능하거나 편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크게 훼손될 우려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