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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폐해 2

공원에서 음주시 과태료 부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에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극장, 음식점 등 대중시설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뿐만 아니다. 주취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여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류판매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에서 17도 이상의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음주폐해예방 추진계획'에 비한다면, 적어..

생각의 편린들 2016.06.15

서울시 공원내 술 판매 제한 정책을 환영하는 이유

서울시가 공원의 취객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술을 못 팔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에서는 도수 17도가 넘는 술을 살 수 없게 된다. 또한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 공원 내 매점에서도 모든 주류의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4도 이상의 주류 광고를 TV와 라디오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내보낼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여기서의 알코올 도수 17도는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평균치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법상 주류광고 금지 기준 역시 해당 도수에 맞춰져 있는 탓이다. 예상대로 주류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각각 '참이슬 16.9', '16도 처음처럼' 등 저도..

생각의 편린들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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