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들이 불친절을 당한 승객들에게 최대 5만원까지 요금을 환불해주는, 이른바 '불친절행위 요금 환불제'를 3개월간 28개사에서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부터 전체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구체적인 불친절 환불 대상은 택시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승차 거부, 부당요금이나 중도하차 그리고 합승 등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를 제외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참에 택시업계는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주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를 만들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의 변화와 서비스 개선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