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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방위협력지침 2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주는 교훈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7일(현지시간) 뉴욕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통해서다. 이번에 발표된 새 가이드라인은 현재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는 미일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 중국 억지력 강화로 요약된다. 비록 이번 발표가 미일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남의 집 잔치로 간주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결코 강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못 된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6, 17일 양일 간 개최됐던 한미일 세 나라의 사상 첫 3자 외교차관회의에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용에 우리나라 주권 존중에 대한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진출할 ..

생각의 편린들 2015.04.28

한반도 집단자위권 행사 사전동의는 당연한 권리다

일본은 지난해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그의 전면적 용인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행사 가능한 '한정적 용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뤄지고 있는 법제화 논의에서는 그 기준을 점차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지리적 제약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본 정부 방침인 무력 행사의 신3 요건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잇따른 보도가 그의 대표적인 사례다. 만에 하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생각의 편린들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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