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자존심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27일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의 올림픽공원점에서 500m 내에 개인제과점이 있다는 이유로 제과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에 위반한다는 시정명령서를 파리바게뜨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제과업종은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해당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동반위의 심기를 제대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파리바게뜨, 동반위 명령 거부..자존심싸움 비화되나? 기사 참조) ⓒ이데일리 그런데 해당 제과점이 실제 개인제과점이 아니고,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해도 상권이 전혀 다르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기본 취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파리바게뜨 주장의 사실 여부보다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