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노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된 뒤엔 자신의 공약을 전격 후퇴시키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를 받는 약 40만 명의 노인들에겐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아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중복 지급 금지 규정 탓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액수만큼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 액수를 삭감해 지급받게 되는 얄궂은 규정이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경향신문 기초연금 혜택 수여 대상에서 배제된 빈곤노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