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들어서면서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전국 5만여 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 10미터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치원의 출입구 등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조처가 취해진 것이다. 비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금연구역의 확대는 매우 반겨할 만한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달갑지가 않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 조치했다. 뿐만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 등 실내에서의 전면 금연 조치도 시행됐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실내외 금연구역은 지속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