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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5

사보의 퇴조가 김영란법 때문이라고?

정부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과 적용 대상 등을 논의하였으나 부처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말았다. 예상대로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 준하는 가액 기준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국민 여론조사 등 국민적 지지를 모아 신중히 결정한 기준 가액에 대해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건 여러모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부정부패의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뒤로 한 채 김영란법이 내수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여론전을 펼쳐 온 일부 세..

생각의 편린들 2016.08.23

'김영란법'을 흔들지 말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정부와 재계 그리고 정치권의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난달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이래 자신들마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뜨악한 현실에 대해 우회적으로 혹은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출해 오던 언론 매체들의 포문을 시작으로 사실상 김영란법 흔들기는 진작부터 돌입됐던 셈이다. 며칠 전 민간경제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영란법이 예고대로 현실에 적용될 경우 연간 11조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언론에 일제히 대서특필된 바 있다. 음식업종만 8조5000억 원의 손실을 비롯해 선물 관련 산업은 2조 원, 골프장은 1조1000억 원 가량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발 더 나아가 ..

생각의 편린들 2016.06.27

김영란법, 국민적 여망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지난해 3월 제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무려 929일만의 일이다. 이토록 힘겹게 통과된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은 바 크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 통과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시행령안이 9일 입법예고됐다.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입법예고에만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건 그만큼 이해 충돌 상황이 만만치 않노라는 방증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영란법 시행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

생각의 편린들 2016.05.10

국민의 법감정과 따로 노는 의원님들

최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으로 인해 민심이 제대로 뿔이 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터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 땅의 청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묘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로부터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뤄질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총 38건의 의원 징계 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리된 게 없는 탓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정을 바란다는 건 결국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일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

생각의 편린들 2015.08.21

김영란법 통과, 투명사회 토대 되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29일만의 일입니다.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가 또는 재력가들로부터 금전, 향응 등의 불법적 상납을 받아온 이른바 '스폰서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관행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명분으로부터 시작된 입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까지 그 적용 대상 범위의 폭을 대거 넓혔습니다. 어렵사리 통과된 이번 법안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접대와 청탁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힘입은 바 큽니다. 일부 의원들은 위헌성이 있고 법..

생각의 편린들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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