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과 적용 대상 등을 논의하였으나 부처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말았다. 예상대로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 준하는 가액 기준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국민 여론조사 등 국민적 지지를 모아 신중히 결정한 기준 가액에 대해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건 여러모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부정부패의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뒤로 한 채 김영란법이 내수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여론전을 펼쳐 온 일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