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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금연 2

서울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환영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서울시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비흡연자로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비흡연자에겐 실내에서의 흡연보다 걸거리에서의 담배연기가 더욱 괴롭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하여 딱히 하소연할 데도 마땅치 않다. 이는 비단 비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흡연자조차 자신의 앞에서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걷는 이들을 달가와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더구나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된 이후 길 위에서 뿐 아니라 음식점이나 호..

생각의 편린들 2015.01.28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이 새삼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흡연자의 수난시대라 할 만하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글은 어떤 비흡연자의 다소 공정치 못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편향된 생각의 일단이 담긴 그러한 것일 수 있겠다. 포스팅을 읽는 분께선 이점 양해 바란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용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해당 시설 업주 등이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다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곳에서의 흡연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은 연차적으로 늘어나 내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될 예..

생각의 편린들 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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