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강화도 한 캠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빚어졌다. 특히 사망자 5명 중 어린이가 3명이나 돼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고가 난 곳은 일반 텐트가 아닌 글램핑이라 불리는 고정형 숙박용 천막 형태이다. 즉 캠핑하러 온 사람이 텐트를 직접 가져와 설치할 필요 없이 빈 몸인 채 언제든 캠핑이 가능하게 만든, 캠핑장 사업자가 설치해놓고 빌려주는 텐트 형태의 숙박 시설을 의미한다. 내부에는 컴퓨터, 냉장고, 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결론적으로 글램핑이란 무늬만 텐트이지 실제로는 일반 숙박시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