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인 20일 동안, 그러니까 11월 2일까지 교육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정화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국정화 전환 브리핑 자리에서 취재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 또 국민 여론이 크게 벗어날 경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견을 수합한 뒤 내용을 판단해서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국정화 시행 여부에 반영하겠노라는 의미이다. 즉 원론적으로 볼 때 반대 여론이 심할 경우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