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15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안감을 호소하며 돌아선 국민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작금의 논란은 사실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 한들 이는 전적으로 권력의 충견 노릇을 자처한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때문이라 봐야 함이 맞겠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시중에서 떠도는 논란에 대한 해명이 주를 이룬다. 우선 사이버 검열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단다. 그럴 권한도 없으며 법률적 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단다. 때문에 사이버 검열 내지 사찰이란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는 건 삼척동자조차 다 아는 사실일 테다. 아울러 사이버 명예훼손상의 모욕죄는 감청대상..